대리진료 가장 약 처방받아 인터넷 판매 '덜미'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7 08:52:56
  • 공단, 증 대여·도용 사례 공개..."수진자 본인확인 필요"

[사례]A씨(35세)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부친 명의로 경남일대 50여개 요양기관을 순회하며 약을 처방받은 뒤, 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부친이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으나 병약해 요양기관 방문이 어렵다"면서 대리진료를 청한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50여개 약국에서 전립선 치료제 프로스카정(5mg)을 구입한 뒤, 이를 비급여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1mg)라소 속여 인터넷을 불법 판매해왔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 및 처방, 조제를 받는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 대여 및 도용은 과거 단순진료의 행태를 넘어 타인명의로 처방받은 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건수는 지난 2005년 134건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1년새 64%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2월말 현재까지 7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는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건강보험료체납자 등이 지인에게 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공단에 따르면 증 대여로 적발된 B씨의 경우, 주민등록말소자로서 평소에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 15개월 동안 이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는 건강보험료체납으로 보험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친구의 보험증을 빌려 15개월간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증 대여행위는 보험증을 빌려주었던 지인들이 사보험 가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단에 이를 자진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

증 도용자-약국 담합 부당이득 편취...도용 수법 고도화, 지능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사례는 최근 들어 고도화,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단순진료를 받는 것 외에 최근에는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은 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약국과 담합해 이득을 나누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것.

일례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D씨(61세)는 기도원 소속의 의료급여대상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해 5개월간(2005년11월~2006년 3월) 의원들을 순회하면서 고가약품을 처방받은 후 동 처방전을 L약국에 몰아준 뒤 약국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아오다 적발됐다.

L약국은 D씨로부터 전해받은 처방전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받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증 대여·도용방지...가입자·요양기관·공단 협력 필요"

이와 관련 공단은 증 대여·도용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요양기관, 공단 등 3자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3대 축인 가입자, 요양기관, 공단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기타의 방법으로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요양기관과 수진자 상호간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불편이 예상되지만, 차차 나아질 것"이라면서 "수진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의원에서 수진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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