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용스텐트 상한금액 최고 18.2%↓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30 11:43:09
  • 심평원 치료재료평가전문위, 9월1일부터 적용

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 가격이 최고 18.2%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한금액을 최저 6.65%에서 최고 18.2% 인하하기로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상동맥스텐트는 2003년 최초 보험급여 등재당시 일반금속스텐트에 비해 시술 후 재협착률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일반금속스템트보다 30% 높은 상한금액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재협착률이 처음보다 높아진데다, 보험급여 등재후 사용량이 급증(2006년 현재 관상동맥용 스텐트 청구량의 93% 차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번에 상한금액 재평가가 이뤄졌다.

평가위는 재평가 결과 재협착 감소 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가격 차등화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 그간 제품별로 차등이 있었던 약물방출스텐트 가격을 일반금속스텐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재조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금까지 약물방출스텐트는 제품별로 상한금액이 차별화되어 있었으나 재협착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기능이므로 약물방출스텐트의 상한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

심평원은 이번 상한금액 인하로 심장질환 환자의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연간 약 17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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