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간 4개월...오는 13일까지 제안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공단은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자를 오는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연구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등이며, 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률학, 경제학, 보건경제학, 예방의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건강보험 및 해당연구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
단 연구진에는 연구책임자 상당의 자격을 갖춘 시단단체 소속의 구성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연구내용은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체납 및 진료이용 실태 분석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의 체납자 관리사례 및 정책 △3회 이상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의 영향 분석 △보험료 징수 수단으로서 체납 후 급여 제한의 효과성 △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 관리방안 등.
연구기간은 용역계약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며 관심있는 연구기관(자)는 오는 13일까지 제안서 등 서류를 구비해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조사2팀(02)3270-9362/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9045
공단은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자를 오는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연구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등이며, 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률학, 경제학, 보건경제학, 예방의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건강보험 및 해당연구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
단 연구진에는 연구책임자 상당의 자격을 갖춘 시단단체 소속의 구성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연구내용은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체납 및 진료이용 실태 분석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의 체납자 관리사례 및 정책 △3회 이상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의 영향 분석 △보험료 징수 수단으로서 체납 후 급여 제한의 효과성 △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 관리방안 등.
연구기간은 용역계약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며 관심있는 연구기관(자)는 오는 13일까지 제안서 등 서류를 구비해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조사2팀(02)3270-9362/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