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영상진단, 판독소견 작성대상서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09 13:51:04
  • 복지부, 의료계 건의 수용해 진료기록부로 대신

흉부 X선 촬영 등 단순 영상진단의 경우,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필수 사항을 모두 기재하면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영상진단료 중 촬영료와 판독료를 별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와 관련, "단순 영상진단의 경우 따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로 갈음해 달라"는 의협, 치협, 영상진단의학회 등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 X선 촬영 등과 같이 단순한 영상진단의 경우 판독소견서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더라도 수가가 100% 인정된다.

복지부는 대신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의 명칭 등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성명, 나이, 성별, 병·의원 명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앞서 의협 등은 진료기록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어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복지부에 관련 고시 개선을 건의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한데 따라 상당수 의료기관이 단순 영상진단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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