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피해 최소화 해달라”...경영진 “할부 적용 불가”
연세의료원 노조원에 대한 무임금 여파가 이번달에 이어 다음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9일 업무복귀 기자회견을 통해 “일시적인 무임금 적용으로 파업 참여 직원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영진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민근 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한 지도부의 설명과 설득으로 2500명의 노조원 모두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다만, 다음주(15일) 급여일을 앞두고 무임금을 매달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 등 무임금 적용의 최소화 방안을 실무교섭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민근 위원장은 “지도부가 무임금으로 빼앗긴 피해를 향후 투쟁으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차하게 법을 어기지는 않겠다”고 전하고 “지난달 급여는 이미 지급된 만큼 8월분 급여에서 파업 날짜에 무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료원과 논의하겠다”며 8월에 국한된 무임금 적용을 희망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경영진이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풀지 않는다면 노조도 의료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교수의 감금과 폭행 등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근 위원장은 “파업 후유증을 우려했으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28일간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는 뜻에서 28일간의 헌혈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 연세의료원은 예외없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파업일부터 타결일까지 전 부서의 출퇴근부를 면밀 조사해 모든 직원들의 파업 참여일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이다.
한 보직자는 “무임금 적용을 매달 할부로 해달라는 노조의 주장은 파업을 하더라도 참여직원을 시기별로 나누어 참여시키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보험료와 세금 등 최소 생계비인 급여의 13~15%만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율배반적인 노조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이어 “28일간의 파업기간을 고려할 때 2000여명의 조합원 상당수가 8월 급여에 이어 9월까지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번 노조의 중대발표이 아무런 액션도 없이 끝났듯이 이번 기자회견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기자회견의 의미를 일축했다.
파업타결 3일째인(9일) 세브란스병원은 외래의 경우, 6400명으로 정상화됐으나 병상 가동율 75%, 수술 건수 135건(평균 170건) 등으로 진료과간 협력이 필요한 입원과 수술에 다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9일 업무복귀 기자회견을 통해 “일시적인 무임금 적용으로 파업 참여 직원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영진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민근 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한 지도부의 설명과 설득으로 2500명의 노조원 모두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다만, 다음주(15일) 급여일을 앞두고 무임금을 매달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 등 무임금 적용의 최소화 방안을 실무교섭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조민근 위원장은 “지도부가 무임금으로 빼앗긴 피해를 향후 투쟁으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만큼 구차하게 법을 어기지는 않겠다”고 전하고 “지난달 급여는 이미 지급된 만큼 8월분 급여에서 파업 날짜에 무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의료원과 논의하겠다”며 8월에 국한된 무임금 적용을 희망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경영진이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풀지 않는다면 노조도 의료원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교수의 감금과 폭행 등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민근 위원장은 “파업 후유증을 우려했으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28일간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사과하는 뜻에서 28일간의 헌혈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 연세의료원은 예외없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은 파업일부터 타결일까지 전 부서의 출퇴근부를 면밀 조사해 모든 직원들의 파업 참여일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태이다.
한 보직자는 “무임금 적용을 매달 할부로 해달라는 노조의 주장은 파업을 하더라도 참여직원을 시기별로 나누어 참여시키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보험료와 세금 등 최소 생계비인 급여의 13~15%만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율배반적인 노조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이어 “28일간의 파업기간을 고려할 때 2000여명의 조합원 상당수가 8월 급여에 이어 9월까지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번 노조의 중대발표이 아무런 액션도 없이 끝났듯이 이번 기자회견도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기자회견의 의미를 일축했다.
파업타결 3일째인(9일) 세브란스병원은 외래의 경우, 6400명으로 정상화됐으나 병상 가동율 75%, 수술 건수 135건(평균 170건) 등으로 진료과간 협력이 필요한 입원과 수술에 다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