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적극 허용 해야"

발행날짜: 2007-08-16 11:44:01
  • 인제대 이기효 교수 주문.."경쟁 있어야 환자권리 증진"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해 환자들이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 이기효 소장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정책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소장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효 소장은 "현재 정부가 환자 알선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다경쟁과 진료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규제는 풀려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법은 소개·유인·알선행위가 주는 위험에 과도하게 치중해 바람직한 행위를 규제하는 오류를 빚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활동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혜택이 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걱정으로 진료비할인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수많은 순기능까지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

이기효 소장은 "외국환자에게 국내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환자 소개·유인행위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또한 진료비할인 등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도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기효 소장은 "물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는 규제돼야 하지만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광고시장 자체를 막아선 안된다"며 "현행 제도의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인 광고를 허용하되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서비스 평가 정보나 건강보험 진료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기효 소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을 우려해 순기능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기효 소장은 "환자의 소개·유인·알선행위와 의료광고 등이 일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 가야한다"며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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