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사태후 성모병원 처방 억제하자 환자 민원 쇄도
보건복지부가 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170여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심각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성모병원이 이들 약제 투여를 자제하자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환자들의 민원이 복지부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2년째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홍모 씨는 2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환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글로 옮겼다.
그는 “병원에 정기검사를 하러 갈 때마다 (백혈병) 병동에 올라가 보는데 소아환자의 부모께서 정부가 백혈병치료제인 ‘마일로타그주’를 못쓰게 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그 약을 쓴 것 때문에 병원에서 벌금을 물었다고 그랬다”고 전했다.
그는 “담당 교수에게 왜 소아에게 그 약을 처방할 수 없는지 물었더니 원래 한국에 들어올 때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투여하도록 허가됐고, 이들 환자 외에는 비급여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마일로타그주’는 새로 발병된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으며, 재발된 소아들에게도 경과도 양호해 투여하면 좋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하고 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일로타그주’는 식약청 허가상 다른 세포독성화학요법제로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60세 이상 환자에서 처음으로 재발한 CD33 양성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그는 “현재 환자나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약의 보험적용 문제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60세 이상이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의 판단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해지하거나 예외규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탄원했다.
같은 날 성모병원에서 지난 5월 급성섬유화증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한모 씨도 복지부장관에게 유사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매달 외래진료를 가서 면역억제제를 타오는데, 이 약으로 인해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약을 못 쓰게 하면 저 같은 환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거냐”며 따졌다.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해 왔고, 해당 약값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28억원을 환수하고,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말 통보한 상태다.
성모병원은 이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마일로타그주’나 ‘사이폴엔’ 등의 처방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자 환자들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항의성 민원과 탄원서를 복지부에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성모병원이 이들 약제 투여를 자제하자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환자들의 민원이 복지부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2년째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홍모 씨는 23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환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글로 옮겼다.
그는 “병원에 정기검사를 하러 갈 때마다 (백혈병) 병동에 올라가 보는데 소아환자의 부모께서 정부가 백혈병치료제인 ‘마일로타그주’를 못쓰게 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그 약을 쓴 것 때문에 병원에서 벌금을 물었다고 그랬다”고 전했다.
그는 “담당 교수에게 왜 소아에게 그 약을 처방할 수 없는지 물었더니 원래 한국에 들어올 때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투여하도록 허가됐고, 이들 환자 외에는 비급여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마일로타그주’는 새로 발병된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으며, 재발된 소아들에게도 경과도 양호해 투여하면 좋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하고 약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일로타그주’는 식약청 허가상 다른 세포독성화학요법제로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60세 이상 환자에서 처음으로 재발한 CD33 양성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
그는 “현재 환자나 보호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약의 보험적용 문제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60세 이상이라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의 판단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해지하거나 예외규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탄원했다.
같은 날 성모병원에서 지난 5월 급성섬유화증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한모 씨도 복지부장관에게 유사한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매달 외래진료를 가서 면역억제제를 타오는데, 이 약으로 인해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약을 못 쓰게 하면 저 같은 환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거냐”며 따졌다.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해 왔고, 해당 약값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28억원을 환수하고,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말 통보한 상태다.
성모병원은 이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마일로타그주’나 ‘사이폴엔’ 등의 처방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처방을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자 환자들은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항의성 민원과 탄원서를 복지부에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