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적은 법안 우선 심의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28일을 시작으로, 법안심사작업을 재개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과 29일 오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일간의 회의에서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안들이 우선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심의예정안건은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계류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법안소위로 넘어온 법안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것들을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후 상정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현재 국회로 넘어와 보건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과 29일 오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일간의 회의에서는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법안들이 우선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심의예정안건은 △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대표발의)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현재 계류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법안소위로 넘어온 법안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것들을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후 상정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현재 국회로 넘어와 보건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