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전환 큰 성과...첫 전체회의서 의결하자"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법안소위 의결과 관련, 법안 발의자인 이기우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가까이 묵혀왔던 입법의 완성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 마련으로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은 안전된 진료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많이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기우 의원은 법안이 올 17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이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후 보건복지위 첫 법안처리시 반드시 의결하자"면서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체될 가능성 있지만, 지난 1999년에도 복지위를 통과한 법을 법사위가 거부해 법률안의 표류가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시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가까이 묵혀왔던 입법의 완성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 마련으로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은 안전된 진료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많이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기우 의원은 법안이 올 17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
이 의원은 "정기국회 개회후 보건복지위 첫 법안처리시 반드시 의결하자"면서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지체될 가능성 있지만, 지난 1999년에도 복지위를 통과한 법을 법사위가 거부해 법률안의 표류가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시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