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한의사 13명에 각각 벌금 2천만원 선고
대법원 3부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만치료제가 성분과 제조방법, 판매 및 선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고,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다.
김모씨 등 한의사 13명은 무허가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지난 2001년,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해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만치료제가 성분과 제조방법, 판매 및 선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고,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다.
김모씨 등 한의사 13명은 무허가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지난 2001년,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해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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