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법 따라 작성 의무 있어"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모씨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김 모씨에 대한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비치해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를 할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사고 환자 2백여 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메디칼타임즈/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대법원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모씨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김 모씨에 대한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비치해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를 할 경우에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사고 환자 2백여 명의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메디칼타임즈/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