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집계, 단독 7.6% 불과…11월 현재 52% 처리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신의료기술로 접수되는 시술 중 단독은 7.6%에 불과한 반면 90% 이상이 중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4일 개최한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 평가세미나에 따르면 금년 11월 현재 1,209건의 신의료기술이 접수되었으며 단독은 7.6%(92건)로 92%(1,117건)이 중복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1.9%(628건)이 처리됐다.
단독 시술로 심의된 92건 중 ▲ 기결정행위는 10건 ▲ 신의료기술 6건 ▲ 기타 76건(취하, 반려 등) 등으로 의결됐다.
특히 신의료기술 인정 6건 중 ▲ 본인일부부담 3건 ▲ 100/100 2건 ▲ 비급여 1건 등으로 평가됐다.
최근 개당 110만원인 캡슐형태의 카메라가 장기내 영상촬영을 하는 캡슐내시경 검사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됐으며 대당 가격 17억원의 장비와 소모성 재료 1회당 100~140만원으로 의사가 행하던 관절골절 및 절삭을 로봇이 시행하는 관절 치환시술은 기결정행위로 인정됐다.
또한 IMS(근육내자극치료)와 Needle Tense(침전기자극치료)는 유효성 있는 의료행위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복지부에 검토 의뢰됐다.
심평원이 4일 개최한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 평가세미나에 따르면 금년 11월 현재 1,209건의 신의료기술이 접수되었으며 단독은 7.6%(92건)로 92%(1,117건)이 중복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1.9%(628건)이 처리됐다.
단독 시술로 심의된 92건 중 ▲ 기결정행위는 10건 ▲ 신의료기술 6건 ▲ 기타 76건(취하, 반려 등) 등으로 의결됐다.
특히 신의료기술 인정 6건 중 ▲ 본인일부부담 3건 ▲ 100/100 2건 ▲ 비급여 1건 등으로 평가됐다.
최근 개당 110만원인 캡슐형태의 카메라가 장기내 영상촬영을 하는 캡슐내시경 검사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됐으며 대당 가격 17억원의 장비와 소모성 재료 1회당 100~140만원으로 의사가 행하던 관절골절 및 절삭을 로봇이 시행하는 관절 치환시술은 기결정행위로 인정됐다.
또한 IMS(근육내자극치료)와 Needle Tense(침전기자극치료)는 유효성 있는 의료행위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복지부에 검토 의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