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영각 유영진씨에...의협 강제집행 나서
서울서부지법은 의사협회가 "거액의 공금횡령으로 큰 손실이 났다"며 전 총무국 직원인 장영각 유영진씨를 사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의협에 13억 278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의협은 지난 2004년 거액의 의협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 올해초 붙잡혀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영진·장영각씨에게 소송을 냈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와 장씨의 기존 가압류 채권에 대한 가집행과 함께 은닉재산 파악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2004년 거액의 의협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 올해초 붙잡혀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영진·장영각씨에게 소송을 냈다.
의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유씨와 장씨의 기존 가압류 채권에 대한 가집행과 함께 은닉재산 파악등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