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불법판매 단속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07-09-13 10:01:3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인터넷을 통한 마약 등 의약품 불법판매와 광고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 가짜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벌이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의 단속대책을 위해 해외 사이트 등 인터넷 특성상 소재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적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불법 행위자의 추적·검거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단속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청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업체와의 정기회의를 통해 ▲ 특정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의 검색어 입력 시 단속에 대한 경고문구 자동 게재 ▲ 해외 사이트 또는 불법 광고 웹페이지 필터링 ▲ 불법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식약청에 제공 등의 자체 감시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등의 사이버 불법유통을 완전 근절하기 위한 공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