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은 최근 소방공무원 치료를 위한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경찰병원은 그동안 화상·외상 및 유해물질 피해 진료를 위한 의료수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소방공무원을 진료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경찰병원 수가규칙'이 8월 17일 개정·공포되어 근거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래 및 입원 시 기존 경찰공무원이 받는 혜택과 같이 적용된다.
경찰병원측은 "이번 개소식으로 소방공무원의 의료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및 일반인 환자 등의 진료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병원은 그동안 화상·외상 및 유해물질 피해 진료를 위한 의료수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확대·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소방공무원을 진료 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경찰병원 수가규칙'이 8월 17일 개정·공포되어 근거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래 및 입원 시 기존 경찰공무원이 받는 혜택과 같이 적용된다.
경찰병원측은 "이번 개소식으로 소방공무원의 의료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및 일반인 환자 등의 진료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