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으면 급여, 환급후 재청구하면 삭감"

안창욱
발행날짜: 2007-09-18 12:30:20
  • 병원계, 심평원 잣대 불만 팽배.."의학적 비급여 인정하라"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해 환급결정을 내리고, 환급분에 대해 추가청구하면 그 땐 삭감하거나 불인정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거냐”

지난해 이후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환급과 관련, 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18일 “심평원은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대상을 비급여로 청구했다며 환급 통보하는 게 전체 환급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이 최근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환급액 80여억원 중 급여대상을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금액이 42억원으로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심평원은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한 진료비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환급한 후 추가청구하면 급여로 인정할까.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많게는 80%, 적게는 10%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평균 급여 인정 비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급여를 비급여했다고 환급결정을 내렸으면, 해당 약제나 치료재료는 급여 대상이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병원이 추가청구하면 급여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사정은 다른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그는 “병원이 청구하면 100% 삭감하지만 민원 환급분에 대해 추가청구하면 그나마 더 인정해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용 전액을 되돌려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비를 청구하면 계속 삭감하니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이라면서 “이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대상 약제비나 치료재료가 급여,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환급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와 달리 환급분에 대해 병원이 추가청구를 할 때에는 요양급여기준이나 복지부 고시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환급액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환자가 민원을 넣을 때와 추가청구를 할 때 판단 기준과 판단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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