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합법적 제도" Vs "랜딩비로 편법 이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7-09-20 07:20:50
  • KBS뉴스 보도이후 논란...공정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의약품 시판 후 조사( PMS)가 리베이트와 맞물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뉴스가 제약사들이 PMS의 이름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PMS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에서 1995년부터 시작된 PMS는 4상 임상으로 불리며 해외에서도 이미 활성화된 제도이다. 때문에 의사들과 제약업계는 PMS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 제도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PMS는 임상연구의 목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연구에 따른 대가"라면서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 리베이트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제약업계 역시 일부 PMS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접근해야지, 리베이트로 일반화하면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PMS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시장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지적한다.

PMS가 일종의 랜딩비 역할을 하며, 제약회사들이 신약이나 개량신약이 아닌 일반 제네릭 의약품에까지 경쟁적으로 PMS를 하는 것에는 이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PMS는 일종의 랜딩비라고 해도 무방하다. 약을 쓰는 입장에서 PMS를 통해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제네릭 PMS의 경우 특별히 할게 없어 영업사원이 환자의 정보를 받아 의사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사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지나치게 의사를 불법의 주체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어 PMS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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