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부터 달라지는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내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의·치과 요양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상병명 기재시, '주·부상병'과 '배제진단'을 별도로 구분해 쓸 수 있도록 상병분류구분도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0월부터 달라지는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내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전산청구(EDI)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명세서에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종병이상 내과의 경우 명세서 코드가 종전 2자리(진료과목, 01)에서 진료과목과 세부전문과목을 합한 4자리로 바뀌게 됐다.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의 경우 진료과목 코드 '01'에 세부전문과목 표시인 '01'을 합해 명세서에 '0101'으로 기재하는 식. 내과 세부전문과목의 분류는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총 9개로 분류됐다.
명세서 코드 변경은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 때에는 세부전문과목에 '내과통합(00)'으로 표시하면 된다.
단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이번 제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세서 기재시 종전과 동일하게 진료과목(2자리)만 쓰면 된다.
상병분류구분 신설...주상병(1), 부상병(2), 배재진단(3) 구분 기재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질병코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명세서 '상병분류구분'란을 신설해 주·부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을 추가 기재토록 개선했다.
종전 주된 상병부터 순서대로 기재했던 것을 '주상병(1)', '부상병(2)', '배제진단(3)'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위궤양'을 주상병으로 내원해 '급성 인후두염' 상병을 함께 진료한 경우 상병분류기호에 K25(위궤양), J060(급성 인후두염)을 적은 뒤 상병분류구분인 주상병 기호(1)와 부상병 기호(2)를 각각 덧붙여 주는 식이다.
다만, 부상병 또는 배제진단이 없는 경우는 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심평원은 10월 1일 청구분부터 개정서식을 적용하되, 올해 연말까지는 종전서식으로도 청구가능하도록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의·치과 요양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상병명 기재시, '주·부상병'과 '배제진단'을 별도로 구분해 쓸 수 있도록 상병분류구분도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0월부터 달라지는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내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전산청구(EDI)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명세서에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종병이상 내과의 경우 명세서 코드가 종전 2자리(진료과목, 01)에서 진료과목과 세부전문과목을 합한 4자리로 바뀌게 됐다.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의 경우 진료과목 코드 '01'에 세부전문과목 표시인 '01'을 합해 명세서에 '0101'으로 기재하는 식. 내과 세부전문과목의 분류는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총 9개로 분류됐다.
명세서 코드 변경은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 때에는 세부전문과목에 '내과통합(00)'으로 표시하면 된다.
단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이번 제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세서 기재시 종전과 동일하게 진료과목(2자리)만 쓰면 된다.
상병분류구분 신설...주상병(1), 부상병(2), 배재진단(3) 구분 기재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질병코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명세서 '상병분류구분'란을 신설해 주·부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을 추가 기재토록 개선했다.
종전 주된 상병부터 순서대로 기재했던 것을 '주상병(1)', '부상병(2)', '배제진단(3)'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위궤양'을 주상병으로 내원해 '급성 인후두염' 상병을 함께 진료한 경우 상병분류기호에 K25(위궤양), J060(급성 인후두염)을 적은 뒤 상병분류구분인 주상병 기호(1)와 부상병 기호(2)를 각각 덧붙여 주는 식이다.
다만, 부상병 또는 배제진단이 없는 경우는 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심평원은 10월 1일 청구분부터 개정서식을 적용하되, 올해 연말까지는 종전서식으로도 청구가능하도록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