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는 편법"···겉과 속 다른 복지부

안창욱
발행날짜: 2007-09-29 07:50:51
  • 시청자에겐 "병원 탓" 의사들 앞에선 "제도상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와 관련,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착 방송 고발프로그램에서는 병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28일 지난 4월부터 의료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의료계의 문제점을 방송해 온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진료비 확인 민원에 대해서도 다뤘다.

KBS는 과거 방송에서 진료비 확인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한 이후 심평원에 관련 민원이 3배 이상 급증했고, 성모병원이 공단부담금 28억원을 환자에게 청구했다는 내용도 다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방송에서 “병원이 편법, 과잉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불법적인 임의비급여를 했다”면서 “급여기준이나 건강보험법령에 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불법 임의비급여 문제는 병원의 부도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7월말 성모병원에 대해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 직후 정부와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협의체를 구성, 의학적 임의비급여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민관정협의체는 현재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발생하는 급여기준 초과 항목, 별도산정 불가 항목,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항목 등에 대해서는 급여로 전환하거나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도 최근 서울시병원회 특강에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진료현장에서 임의비급여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판단 아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급여기준을 벗어날 경우 아예 환자에게도 돈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임의비급여에 대해 시청자들에게는 병원에 책임을 돌리고, 막상 의료공급자 앞에서는 제도 탓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방송에서 성모병원 가톨릭조혈모세포이식센터 민우성 교수는 임의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환급에 대해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해 현실에 맞게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의 편법, 과잉진료로 인해 불법적인 임의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청취한 시청자들이 과연 민우성 교수의 지적에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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