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김성률, 법원 전문심리 참여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02 17:07:18
  • 최근 심리위원 후보자로 선정··재판 전문성 보완

울산대병원(병원장 박상규) 진단검사의학과 김성률 교수(진료부원장)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선정됐다.

전문심리위원은 법원이 의료, 건축,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절차에 참여해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 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역할 수행 방법으로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설명 및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써 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전문심리위원은 민사·가사·행정·특허 등의 소송절차에 심급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사건 종류에도 제한이 없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