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규정 개정에 관한 건 △특별회비(약사대회비) 징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는 규정 개정으로 보험팀의 배속을 사업국에서 기획실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사업국은 전산팀, 총무팀,약국팀, 학술팀, 직능팀 등 총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며 기획실은 기존의 홍보팀과 새로 배속된 보험팀으로 구성이 바뀌게 됐다..
또 기존에 전국여약사대회에서만 시상토록 했던 여약사대상을 이사회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 규정에는 여약사대상은 전국여약사대회가 열려야만 시상할 수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시상의 연기가 불가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포상시상규정을 개정하고 전국여약사대회 미 개최 시에는 이사회에서 여약사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또한 11월 25일 개최 예정인 전국약사대회의 자력 개최를 위해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특별회비 징수는 본회 정관 제23조 제3항 제7호, 지부ㆍ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한 것이며, 금액은 개국회원의 경우 2만원, 비개국회원의 경우 1만원이다.
약사회는 규정 개정으로 보험팀의 배속을 사업국에서 기획실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사업국은 전산팀, 총무팀,약국팀, 학술팀, 직능팀 등 총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며 기획실은 기존의 홍보팀과 새로 배속된 보험팀으로 구성이 바뀌게 됐다..
또 기존에 전국여약사대회에서만 시상토록 했던 여약사대상을 이사회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 규정에는 여약사대상은 전국여약사대회가 열려야만 시상할 수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시상의 연기가 불가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포상시상규정을 개정하고 전국여약사대회 미 개최 시에는 이사회에서 여약사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는 또한 11월 25일 개최 예정인 전국약사대회의 자력 개최를 위해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특별회비 징수는 본회 정관 제23조 제3항 제7호, 지부ㆍ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한 것이며, 금액은 개국회원의 경우 2만원, 비개국회원의 경우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