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강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09 11:28:41
  • 복지부, '소득탈루혐의 통보제'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주요정책 추진사항으로 의사 변호사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직역간 부담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관리 결과 10월 현재 81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소득을 현저히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이 제도를 담은 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정소득, 세무조사결과 등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전문연구기관으로 컨소시움을 구성, 내년 5월까지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설계방안'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담현황과 관련, 복지부는 11월 현재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대당 지역 4만3,216원, 직장 4만5,144원으로 직장가입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지역가입자(1만6,684원)가 직장가입자(1만5,818원)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장가입자의 1인당 보험료가 낮은 이유는 피부양자 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험료 급여비의 경우 세대당 1인당 기준 각각에서 직장가입자(7만6,194원, 2만5,180원)가 지역가입자(6만5,136원, 2만6,851원)보다 더 많은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