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생동성파문 식약청 5명 '징계'

이창진
발행날짜: 2007-10-12 14:49:15
  • 정형근 의원, 감사원 3월 감사결과 확인

지난해 의약품 생동성시험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은 12일 "감사원이 올해 3월 실시한 식약청 기관감사 결과,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 태만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들의 징계요구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은 2006년 정형근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으로 감사원이 이에 대한 지적사항을 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한 태만’을 사유로 식약청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소속공무원 5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사유에서 “생동성시험의 중요한 평가지표인 크로마토그램의 시험데이터가 시험기관에 의해 임의로 수정·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평가한 생동성시험 결과를 ‘적합’으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생동성시험 결과를 임의로 수정·변경한 사실은 식약청 담당자들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데이터의 임의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부적합 품목을 적합으로 평가했고, 이 의약품들이 시판허가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식약청 관련자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하고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데 대한 식약청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어 생동성시험 자료 미보관 및 확인불가 품목 등(생동성시험 조작이 의심되는) 576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생동성 재검증을 실시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은 품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적발하고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14개 생동성 시험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에 수사의뢰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정형근 의원은 "생동성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으로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타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정형근 의원은 그러나 "시험조작 사건의 발단이 된 성균관대 지모교수를 비롯 생동조작을 한 대다수 시험기관들과 시험책임자들이 아직까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생동시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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