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성분명·피해구제법 중단"

발행날짜: 2007-10-14 18:19:51
  •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서 결의문 발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저녁 열린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성분명시범사업,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료법 전면 개정 등은 내과의사들을 더욱 옥 죄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은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포기이자 국민선택분업으로의 전환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성분명처방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의사들은 엉뚱한 약화 사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과의사회 개원의들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각각 의료분쟁과 소송을 증가시키거나 의료형태를 왜곡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법 개악부터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시행, 공단의 무차별적 삭감 및 실사 등으로 개원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의료제도를 개선시키기 어렵다"며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서 의료계 정치화를 실현시켜 보자"고 제안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