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 하고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 할수 있도록 하며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부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했다.
이밖에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언급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 하고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 할수 있도록 하며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부표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무가당’ 표시와 같이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했다.
이밖에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