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근거자료 불충분 등 판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척추극돌기간 연성 안정술' 등 행위 4개 항목의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우선 분당서울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등 다수 3차기관이 신청한 척추극돌기간 연성 안정술에 대해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반려했다.
다한증에 실시하는 'iontophoresis치료'에 대해서도 작용기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 후 효과의 지속기간, 유지치료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분당차병원 등에서 신청한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 소작술'의 경우는 기존 치료와의 비교자료 후 장기시추결과 등과 같은 근거자료가 미흡한 상태로, 기존 행위 대비 임상적 유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의 '경피적 광역도 치료'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폐암 냉동술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폐암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분당서울대병원, 고대 안산병원 등 다수 3차기관이 신청한 척추극돌기간 연성 안정술에 대해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반려했다.
다한증에 실시하는 'iontophoresis치료'에 대해서도 작용기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 후 효과의 지속기간, 유지치료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분당차병원 등에서 신청한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 소작술'의 경우는 기존 치료와의 비교자료 후 장기시추결과 등과 같은 근거자료가 미흡한 상태로, 기존 행위 대비 임상적 유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의 '경피적 광역도 치료'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폐암 냉동술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폐암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