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재정추계 정확도 90% 이상 1건 불과
정부의 건강보험급여 재정추계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17일 "2005년 이후 급여확대된 26항목에 대해 재정추계와 실제 집행액을 비교해 본 결과, 그 편차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급여확대 당시 정부 재정추계와 실제 지급액간의 일치도가 90% 이상인 항목은 26개 항목 중 '엔브렐주사제 급여 확대' 단 하나 뿐이다. 정확도 범위를 50%으로 확대하더라도 범위내에 들어오는 항목은 9건에 불과하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MRI 보험급여의 경우 정부가 밝힌 추계액은 2006년말 기준으로 2290억원 이었으나 실지급액은 1006억에 그쳤다. 무려 1천3백억원이나 예산이 과대추계된 것.
아울러 암 환자 등 본인부담금 경감, 6세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항목도 각각 2천억, 4백억가량이 과대추계 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와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액은 102억원, 258억원이 오히려 과소추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춘진 의원은 "추계액과 지급액간 50%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항목이 전체의 31%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추계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17일 "2005년 이후 급여확대된 26항목에 대해 재정추계와 실제 집행액을 비교해 본 결과, 그 편차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급여확대 당시 정부 재정추계와 실제 지급액간의 일치도가 90% 이상인 항목은 26개 항목 중 '엔브렐주사제 급여 확대' 단 하나 뿐이다. 정확도 범위를 50%으로 확대하더라도 범위내에 들어오는 항목은 9건에 불과하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MRI 보험급여의 경우 정부가 밝힌 추계액은 2006년말 기준으로 2290억원 이었으나 실지급액은 1006억에 그쳤다. 무려 1천3백억원이나 예산이 과대추계된 것.
아울러 암 환자 등 본인부담금 경감, 6세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항목도 각각 2천억, 4백억가량이 과대추계 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와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액은 102억원, 258억원이 오히려 과소추계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춘진 의원은 "추계액과 지급액간 50%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항목이 전체의 31%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추계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