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징계사유 성실근무위반, 무단이석 등 최다
지난 2004년부터 근무지 이탈 등 공중보건의 근무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공보의는 모두 689명이며, 이 가운데 174명이 5배 연장근무와 신분박탈(현역병 입대 등)의 중징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근무지침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보의 689명 가운데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무단 이석자가 496명이고 무단결근, 업무 외 종사 등으로 적발된 공보의는 192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96명이 견책, 주의, 서면경고 등 경징계 처벌을 받았고 연장근무가 122명, 신분박탈이 52명이고 18명에 대해서는 진료수당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징계를 받은 공보의는 연도별로 △2004년 152명(주의 13, 서면경고 107, 진료수당정지 4, 연장근무 27) △2005년 245명(주의 41, 서면경고 149, 진료수당정지 5, 신분박탈 1) △2006년 169명(주의 35, 서면경고 112, 진료수당정지 5, 연장근무 16, 신분박탈 1) △2007년 123명(견책 2, 주의 4, 서면경고 32, 근무지변경 1, 진료수당정지 4, 연장근무 30, 신분박탈 50) 등이었다.
2007년에 중징계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여수시 연도보건지소 등 19개 도서·벽지 공보의에 대한 공직기강 감사에서 근무지이탈 행위자 69명을 무더기로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6명에 대해서는 5배 연장근무, 46명에 대해서는 신분을 박탈하고 현역병과 공익근무자로 전환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여기에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관련, 도서·벽지 등의 공중보건의 무단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시·도 현지점검을 강화를 통한 공보의 복무기간 확립과 더불어 무단이탈 등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공보의협, 시도 보건관계자들과 연석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근무지침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공보의 689명 가운데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무단 이석자가 496명이고 무단결근, 업무 외 종사 등으로 적발된 공보의는 192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96명이 견책, 주의, 서면경고 등 경징계 처벌을 받았고 연장근무가 122명, 신분박탈이 52명이고 18명에 대해서는 진료수당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징계를 받은 공보의는 연도별로 △2004년 152명(주의 13, 서면경고 107, 진료수당정지 4, 연장근무 27) △2005년 245명(주의 41, 서면경고 149, 진료수당정지 5, 신분박탈 1) △2006년 169명(주의 35, 서면경고 112, 진료수당정지 5, 연장근무 16, 신분박탈 1) △2007년 123명(견책 2, 주의 4, 서면경고 32, 근무지변경 1, 진료수당정지 4, 연장근무 30, 신분박탈 50) 등이었다.
2007년에 중징계자가 유난히 많은 것은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여수시 연도보건지소 등 19개 도서·벽지 공보의에 대한 공직기강 감사에서 근무지이탈 행위자 69명을 무더기로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6명에 대해서는 5배 연장근무, 46명에 대해서는 신분을 박탈하고 현역병과 공익근무자로 전환 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여기에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것과 관련, 도서·벽지 등의 공중보건의 무단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시·도 현지점검을 강화를 통한 공보의 복무기간 확립과 더불어 무단이탈 등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공보의협, 시도 보건관계자들과 연석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