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구금시설 의사인력 태부족

장종원
발행날짜: 2003-12-12 07:21:09
  • 구금시설 50% 부족-의료원 개원인기과 부족

국립의료원과 구금시설 등에 의사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관계부처들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3년 8월 현재 전국의 구금시설 의무관 정원은 총 65명이지만 11명의 자리가 비어있다. 그나마 남은 54명 중에서도 비전임의가 21명을 차지해 실세 상근 의사수는 정원의 50%에 불과한 33명이었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르는 낮은 인건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전임 의사는 5급 공무원(사무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구금시설을 담당하는 김용석 법무부 교정국 관리과장은 “예산을 늘려 내년부터 의사충원을 위해 연구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당도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지만 충원이 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이 곳 환경도 열악할 뿐 아니라 내과 의사가 외부에서 대략 900~1,000만원 정도 받는데 구금시설은 500만원 정도로 인한 상대적 차이도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에서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이 곳 환경이 특별히 열악한 것 아니지만 현재 안과와 피부과 등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들은 공무원 호봉체계를 따르다 보니 다른 병원에 비해 들어온 초기에는 작을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장 쯤 되면 특진비, 높은 호봉, 3~4급 공무원 급여를 생각하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인력부족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사무관은 “복지부 내에서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급여 체계가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러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공무원법까지 개정해야 되므로 쉽지 않다”고

보건자원과 관계자 역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성과급제’, ‘계약제 도입’ 등이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적십자사, 보건소 등에서도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하지만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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