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최대주주 이용 차익노린 엠디하우스 고발
엠디하우스가 유비케어의 최대주주라는 점을 앞세워 주가를 545회에 걸쳐 조작, 차익을 노렸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10일 증선위에 따르면 엠디하우스의 정좌락 사장은 직원을 동원해 지난 5월 자사명의 10개 계좌를 이용,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총 545회에 걸쳐 유비케어의 주가를 조작했다.
엠디하우스는 이를 통해 7천9백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올렸고 인터넷사이트 및 일부 언론을 통해 지분 매입의사를 밝힌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증선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최대주주가 검찰고발 조치된 UBCARE에 대해 11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UBCARE측은 회사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비케어는 최대주주인 엠디하우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현 대표이사 및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적대적으로 지분을 매집한 엠디하우스 측에 전적으로 국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엠디하우스는 유비케어측의 요청에 따라 적대적 인수ㆍ합병(M&A)과 주식 시세조종을 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받고 있는 상태.
유비케어측은 엠디하우스의 정좌락사장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증선위의 조치는 예상된 일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고발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UBCARE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엠디하우스측은 정 사장이 검찰고발됨에 따라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입지 확보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율은 앞서 있지만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현재 정 사장측이 확보한 UBCARE 지분 694만주와 최대주주(28%)를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현재 UBCARE 경영진의 우호지분은 비트컴퓨터 63만주와 김진태 대표이사의 57만주 등 총 120만주에 불과한 상태지만 최근 UBCARE가 우호세력을 상대로 373만주 유상증자를 실시, 493만주를 확보했다.
이에 맞서 엠디하우스의 정 사장은 지난 1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UBCARE가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는 시장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에 이번 증선위의 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경영권 인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으로 엠디하우스에 '주식매각'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사간 경영권 분쟁은 그대로 종결된다.
10일 증선위에 따르면 엠디하우스의 정좌락 사장은 직원을 동원해 지난 5월 자사명의 10개 계좌를 이용,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총 545회에 걸쳐 유비케어의 주가를 조작했다.
엠디하우스는 이를 통해 7천9백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올렸고 인터넷사이트 및 일부 언론을 통해 지분 매입의사를 밝힌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증선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최대주주가 검찰고발 조치된 UBCARE에 대해 11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UBCARE측은 회사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비케어는 최대주주인 엠디하우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현 대표이사 및 경영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적대적으로 지분을 매집한 엠디하우스 측에 전적으로 국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엠디하우스는 유비케어측의 요청에 따라 적대적 인수ㆍ합병(M&A)과 주식 시세조종을 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받고 있는 상태.
유비케어측은 엠디하우스의 정좌락사장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증선위의 조치는 예상된 일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고발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UBCARE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엠디하우스측은 정 사장이 검찰고발됨에 따라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입지 확보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율은 앞서 있지만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현재 정 사장측이 확보한 UBCARE 지분 694만주와 최대주주(28%)를 지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현재 UBCARE 경영진의 우호지분은 비트컴퓨터 63만주와 김진태 대표이사의 57만주 등 총 120만주에 불과한 상태지만 최근 UBCARE가 우호세력을 상대로 373만주 유상증자를 실시, 493만주를 확보했다.
이에 맞서 엠디하우스의 정 사장은 지난 1일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UBCARE가 엠디하우스의 적대적 M&A는 시장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에 이번 증선위의 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경영권 인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단으로 엠디하우스에 '주식매각'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사간 경영권 분쟁은 그대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