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관련 약사법령 개정방향 설명회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28 21:27:51
  • 복지부-식약청, 30일 제약협회 강당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방향 설명회’를 30일 오후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약사법령 개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의약품 특허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를 돕고,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 및 금년내 개정추진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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