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패소 따라…의협에 576품목 공개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창이 생동성자료 조작 사건과 관련, 그동안 대외비로 관리해왔던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품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3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의협에 공문을 보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에 대한 관련정보를 11월 5일 공개하겠다고 의협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식약청의 법원 판결 수용에 환영이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되는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생동성시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생동성시험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의협이 식약청과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3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의협에 공문을 보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 576개에 대한 관련정보를 11월 5일 공개하겠다고 의협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식약청의 법원 판결 수용에 환영이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되는 관련 정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생동성시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생동성시험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의협이 식약청과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관련 자료미확보 및 검토불가 품목(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