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액 리베이트 포착…한미 50억 동아45억 등
불공정거래행위 10대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이 총 199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동아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 제약사는 검찰과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 고발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과징금은 한미약품이 5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아제약:45억3100만원 △중외제약:32억300만원 △유한양행:21억1900만원 △일성신약:14억4500만원 △한국비엠에스:9억8800만원 △녹십자:9억6500만원 △삼일제약:7억1400만원 △한올제약:4억6800만원 △국제약품:4억3700만원 등 총 199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한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를 검찰을 비롯하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국세청에 세금탈루여부 등의 법적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병의원에 공연관람권을 지원한 한미약품 등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가족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삼일제약 등의 골프접대와 여행경비 지원 △의약품 랜딩 목적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한 동아제약 등의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랜딩목적의 경인내과의사 세미나를 지원한 녹십자 등 학회 및 병원 행사비 지원 △랜딩작전용 PMS를 지원한 유한양행 등 시판후조사 지원 △TV 병원안내방송을 지원한 국제약품 등 병원광고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10개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 규모로 가격경쟁이 아닌 의료기관과의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는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제약산업 시장규모인 10조원의 20%에 해당한다”며 “이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 등이 상실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팀에 참여해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 조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아제약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과징금은 한미약품이 50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아제약:45억3100만원 △중외제약:32억300만원 △유한양행:21억1900만원 △일성신약:14억4500만원 △한국비엠에스:9억8800만원 △녹십자:9억6500만원 △삼일제약:7억1400만원 △한올제약:4억6800만원 △국제약품:4억3700만원 등 총 199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는 또한 동아제약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를 검찰을 비롯하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국세청에 세금탈루여부 등의 법적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병의원에 공연관람권을 지원한 한미약품 등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가족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삼일제약 등의 골프접대와 여행경비 지원 △의약품 랜딩 목적 1000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를 지원한 동아제약 등의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랜딩목적의 경인내과의사 세미나를 지원한 녹십자 등 학회 및 병원 행사비 지원 △랜딩작전용 PMS를 지원한 유한양행 등 시판후조사 지원 △TV 병원안내방송을 지원한 국제약품 등 병원광고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10개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 규모로 가격경쟁이 아닌 의료기관과의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는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제약산업 시장규모인 10조원의 20%에 해당한다”며 “이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신약개발의 기회 등이 상실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팀에 참여해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 조사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