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부 학회 세무조사···탈세분 과징금

발행날짜: 2007-11-15 07:59:39
  • 다수 학회 회계장부 압수, 부스비 등 영리사업 정조준

국세청이 대한성형외과학회를 포함한 다수 학회의 탈세 혐의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는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고, 대한의학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5월경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세무조사를 나와 회계 관련 장부를 압수해 갔다.

국세청은 비슷한 시기에 성형외과학회 이외에 2개 학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것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들이 학회 학술대회 장소에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학회에 지급한 비용이다.

학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부스설치비를 받았다면 세법상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학회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급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나왔고, 비영리단체인 학회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은 부스설치비, 후원금 등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는 부스설치비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나니 부동산 임대업자가 된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학회가 탈세를 목적으로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과세대상이라면 앞으로 세금을 낼 것”이라며 “시정조치도 없이 바로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영리 학술단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성형외과학회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처분 예고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5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형외과학회는 최근 평의원회를 열어 학회를 비영리학술단체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인 등록 절차를 마쳤다.

성형외과학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학회들도 비상이 걸렸다.

모학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국세청이 학회를 압박하고 있어 법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역시 대책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산하 학회의 회계 투명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일부 학회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세무조사라기보다 사전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회가 탈세를 하기 위해 수입분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학회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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