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척추고정술 비용 삭감 타당' 판결 환영
척추고정술 급여비 삭감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 심평원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평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판결은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것으로, 척추고정술의 만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S의료재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삭감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삭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S의료재단은 2002년 2명의 환자에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뒤 각 900여만원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심평원에 청구했다 220여만원, 620여만원을 삭감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시술이 필요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척추고정술에 관한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급여비삭감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번 판결이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판결은 의사의 진료의 재량성이 무한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적정한 진료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척추고정술에 대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내렸다.
심평원은 "(재판부는) 척추고정술은 신체손상이 동반되는 행위로 수술 후 척추운동 제한이라는 영구적 장해가 남고, 척추고정술이 급증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판결은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것으로, 척추고정술의 만영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S의료재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삭감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삭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S의료재단은 2002년 2명의 환자에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뒤 각 900여만원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심평원에 청구했다 220여만원, 620여만원을 삭감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시술이 필요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척추고정술에 관한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급여비삭감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번 판결이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 판결은 의사의 진료의 재량성이 무한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적정한 진료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의료기관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척추고정술에 대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내렸다.
심평원은 "(재판부는) 척추고정술은 신체손상이 동반되는 행위로 수술 후 척추운동 제한이라는 영구적 장해가 남고, 척추고정술이 급증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