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횡포 심각하다" 소비자단체 가세

발행날짜: 2007-11-20 07:45:03
  • 보험소비자연맹, 전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 촉구

시민단체가 삼성생명에 대해 요실금수술과 관련 상품개발의 오류를 병의원 혹은 환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삼성생명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국민까지 확산되고있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삼성생명은 요실금수술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한다는 등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적한 바 있지만 이슈화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의 '여성시대건강보험' 상품에 가입자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나서자 삼성생명의 횡포가 재차 부각된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 계약자를 보험사기 용의자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이쁜이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해야한다' '대학병원에 가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산부인과의원에서의 수술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여성의 요실금수술 실제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설계가에게 교육용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요실금 수술의 공포감을 제공하고 요실금 수술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설계사 평가시 불리하게 감점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험금 신청을 막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요실금 진단서를 거부하거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하다며 환자의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등 필요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산부인과 의사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요실금수술을 줄이기위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에 대외적활동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복지부가 '요실금수술요양급여기준'을 변경, 요실금수술시 요류역학검사를 필수검사로 지정함으로써 요실금환자들의 수술을 제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류역학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미만인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요실금수술이 필요한 환자까지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산부인과의사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요실금수술요양급여기준이 변경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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