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매각비 규정·공무원 신분 재검토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22 07:56:53
  • 복지위 전문위원실, 매각비 전용 '우려'…교수겸직 허용 제언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에 따른 매각비용과 공무원 신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들의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1일 국회에 상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립의료원 매각의 금액을 단순히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명명한 것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라 다른 기금 사업과도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수법인 형태로 변경될 경우 조직, 인사, 재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어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보건산업진흥원과 보사연 연구용역에서도 서울대병원 진료비 수준을 적용할 경우 3년안에 흑자경영이 예상된다는 결과를 제기한 바 있다”며 큰 틀에서 법인화의 필요성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전문위원들은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화할 경우 수익성을 우선함으로써 공공진료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국가보건의료정책 실행에도 한계가 있어 공공성 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및 이전 비용과 관련, 전문위원실은 “국립의료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면 상당한 금액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계정 명칭을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명명한 것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기금사업과 구별되지 않는다”며 일부 매각비용의 전용 위험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당초 기존사업과 혼동여지를 우려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의료에 관한 비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상정했으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긴 법률용어를 축소하자는 의견을 수용해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수정한 상태이다.

의료원의 관심사항인 공무원 신분유지에 대해는 “당초 입법예고안 부칙에는 2012년 12월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행자부 협의과정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직원의 경우 특수법인화된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전출 등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위원실은 또한 “국립의료원의 교육과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겸직도 교육부 협의과정에서 제외됐다”고 꼬집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대되는 역할을 고려해 국립암센터와 동일하게 겸직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립대병원 교수의 겸직허용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공공의료팀은 “전문위원들이 지적한 매각비용 규정은 4000억원대로 예상되는 의료원 부지가 상승할 경우 잉여분을 어떻게 사용할 지가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으나 국립의료원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법인화가 최적의 방안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도 “매각비용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으나 국립대병원 신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공무원 신분 문제도 의사와 기사 등 전문직은 무관할 것으로 보이나 행정직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없으며 앞으로의 직원 신분 문제는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복지부 법안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및 계류된 89건의 법안으로 이번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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