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총 53개 의약품 시험결과 조작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28일) 제약회사 의뢰로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시험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약청 허가 기준을 벗어나는 시험결과가 나오면 이를 조작해 허가에 적정한 결과로 만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초대 식약청장을 지낸 박종세(64)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운영하는 회사 기술고문으로 있으면서, 박 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시험결과 조작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장 김 모(47) 씨도 구속했다.
박 씨는 2003년 11월 모 제약회사가 의뢰한 복제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김 씨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결과로 꾸미는 등 2005년 12월까지 총 53개 의약품의 시험결과를 조작해 이들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식약청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시험을 의뢰한 제약회사에 그대로 통보할 경우, 제품 허가를 받지 못한 제약회사로부터 시험 용역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후 시험 의뢰가 끊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검찰은 또 박 씨가 운영하는 회사 기술고문으로 있으면서, 박 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시험결과 조작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장 김 모(47) 씨도 구속했다.
박 씨는 2003년 11월 모 제약회사가 의뢰한 복제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자, 김 씨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결과로 꾸미는 등 2005년 12월까지 총 53개 의약품의 시험결과를 조작해 이들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식약청 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시험을 의뢰한 제약회사에 그대로 통보할 경우, 제품 허가를 받지 못한 제약회사로부터 시험 용역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후 시험 의뢰가 끊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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