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목적외 진료기록 열람시 벌금 1천만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7-12-06 11:50:20
  • 양승조 의원, 의료인-공단·심평원 직원 등에 적용

의료인은 물론이고, 공단 및 심평원 직원들에 대해 업무 목적외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보건복지위)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금지하도록 했다(의료법 개정안).

이를 위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양 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자신의 업무 목적외 정보 열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건보법 개정안).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규정하기 보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적용시키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기록 유출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인이나 종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기록열람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공단 및 심평원 직원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업무 목적외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밈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목적 외 정보 열람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