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17일 건정심 인상안 결제 주내 고시
내년 건강보험료가 2.65%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김화중 장관은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가 상정한 내년도 수가인상안을 원안대로 결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행위당진료비 단가)는 현재의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 오른다.
한 관계자는 "16일 공급자 및 가입자, 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수가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제를 미뤄왔으나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막판 수순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분에 대해 의료계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현행법(건강보험법) 규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김화중 장관은 이날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가 상정한 내년도 수가인상안을 원안대로 결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행위당진료비 단가)는 현재의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 오른다.
한 관계자는 "16일 공급자 및 가입자, 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수가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제를 미뤄왔으나 의협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막판 수순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분에 대해 의료계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현행법(건강보험법) 규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