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임의비급여 개선 착수…정부는 신중

안창욱
발행날짜: 2007-12-11 07:30:50
  • 혈액암 3개학회 보험위원 모임 가동, 의·정 시각차 여전

조혈모세포이식학회를 포함한 혈액암 관련 3개 학회가 임의비급여와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임의비급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정협의체 역시 각계 의견수렴을 끝냈지만 복지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여전해 근본대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조혈모세포이식학회와 소아혈액종양학회, 혈액학회 등 3개 학회의 보험위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임의비급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한 보험위원은 10일 “의학적으로 타당한 근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나 비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임의비급여의 원인이 되는 약제나 치료재료 자료를 일단 모을 방침”이라면서 “자료가 정리되면 심평원에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는 심평원과 대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전달해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기관의 과도한 약제나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정리해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개선책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3개학회는 현실과 맞지 않는 항생제 등의 요양급여기준도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3개 학회는 이달 중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임의비급여, 불합리한 급여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내년 1월중 심평원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협의체도 최근 활동을 종료한 상태다.

민관정협의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앞으로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약제나 치료재료 가운데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할 때 환자가 동의한 경우 비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 요양급여기준이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서 마련된 것인지,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사안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환자의 동의를 받아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 비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어서 의료계와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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