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3년새 폭발적 증가…정형·신경외과 81% 차지
자동차보험 심사청구 건수가 최근 3년새 10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 위원장 최창락)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월 평균 심사청구사건 접수현황이 2000년 300여건에서 올해(10월 현재) 75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99년:745건(월 평균 124건)△00년:4151건(345건) △01년:3688건(307건) △02년:3296건(274건) △03년:3848건(320건) △04년:3629건(302건) △05년:3986건(333건) △06년:5792건(482건) △07년(10월 현재):7504건(750건) 등 총 3만6639건을 보였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1만 2485건으로 34.1%를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병원급이 8770건(23.9%), 의원급 8473건(23.4%), 종합전문요양기관 6911건(18.9%) 등을 차지했다.
반면, 자보심의 건당 평균분쟁가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44만원으로 교통사고 중증도 치료로 가장 높은 위치를 보였고 종합병원급(96만원), 병원급(83만원), 의원급(66만원) 등으로 의료기관 평균 93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 처리된 현황(00~07년)에서는 자보심의의 요청 답변서 미제출이 3045건으로 6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당사자간 합의:749건(17.1%) △의학적 불필요:300건(6.9%) △기타:280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기관의 답변서 미제출은 의원급이 1407건으로 46.2%를 보였고 병원급이 859건(28.2%), 종합병원급 536건(17.6%), 종합전문요양기관 243건(7.9%) 등을 보여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건의 증빙자료에 무심한 상태임을 반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1만 9154건(52.3%)과 1만 608건(29.0%)으로 전체 81.3%로 보였고 재활의학과(1969건, 5.4%), 한방과(1220건, 3.3%), 성형외과(794건, 2.2%), 외과(717건, 2.0%), 흉부외과(493건, 1.3%), 정신과(450건, 1.2%)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보심의측은 “심의회로부터 답변서 제출 요청공문을 받는 경우 15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의료기관은 자보환자 치료시 지급청구서나 동의서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 위원장 최창락)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월 평균 심사청구사건 접수현황이 2000년 300여건에서 올해(10월 현재) 750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99년:745건(월 평균 124건)△00년:4151건(345건) △01년:3688건(307건) △02년:3296건(274건) △03년:3848건(320건) △04년:3629건(302건) △05년:3986건(333건) △06년:5792건(482건) △07년(10월 현재):7504건(750건) 등 총 3만6639건을 보였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1만 2485건으로 34.1%를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병원급이 8770건(23.9%), 의원급 8473건(23.4%), 종합전문요양기관 6911건(18.9%) 등을 차지했다.
반면, 자보심의 건당 평균분쟁가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44만원으로 교통사고 중증도 치료로 가장 높은 위치를 보였고 종합병원급(96만원), 병원급(83만원), 의원급(66만원) 등으로 의료기관 평균 93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 처리된 현황(00~07년)에서는 자보심의의 요청 답변서 미제출이 3045건으로 6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당사자간 합의:749건(17.1%) △의학적 불필요:300건(6.9%) △기타:280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기관의 답변서 미제출은 의원급이 1407건으로 46.2%를 보였고 병원급이 859건(28.2%), 종합병원급 536건(17.6%), 종합전문요양기관 243건(7.9%) 등을 보여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심사청구건의 증빙자료에 무심한 상태임을 반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1만 9154건(52.3%)과 1만 608건(29.0%)으로 전체 81.3%로 보였고 재활의학과(1969건, 5.4%), 한방과(1220건, 3.3%), 성형외과(794건, 2.2%), 외과(717건, 2.0%), 흉부외과(493건, 1.3%), 정신과(450건, 1.2%)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보심의측은 “심의회로부터 답변서 제출 요청공문을 받는 경우 15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의료기관은 자보환자 치료시 지급청구서나 동의서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