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름유출 특별재난지역 선포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등 6개 시군 지역 주민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며,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금년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된다.
지원내용은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며,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금년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