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와 협의해 시기확정 후 반영" 고시 개선권고
병용·연령금기 사전점검시스템의 확대시행 규정이 일단 고시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심의, 일부 규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시점에 경고팝업팡이 뜨도록 하는 전산청구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복지부는 일단 동일의료기관내 사전점검프로그램 설치를 시작으로, 2단계 다른 진료과간, 3단계 타 요양기관간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사전점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진료과목 및 타 요양기관간 상호호환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규개위는 먼저 "(사전점검시스템의 구축은)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을 방지해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의료기관내 사전점검프로그램 의무화에 대해서도 "1단계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추진사업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 관련 소프웨어를 심평원이 개발해 보급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2단계와 3단계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지은 뒤 고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2,3단계 사업의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규개위는 "다른 진료과간, 다른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및 실제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고, 시행시기를 고시에서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동 고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협의를 통해 실제 시행시기가 결정된 후에 동 고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개선을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제356차 행정사회분과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심의, 일부 규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시점에 경고팝업팡이 뜨도록 하는 전산청구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복지부는 일단 동일의료기관내 사전점검프로그램 설치를 시작으로, 2단계 다른 진료과간, 3단계 타 요양기관간 시스템 호환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사전점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타 진료과목 및 타 요양기관간 상호호환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규개위는 먼저 "(사전점검시스템의 구축은) 병용·연령금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을 방지해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의료기관내 사전점검프로그램 의무화에 대해서도 "1단계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추진사업의 1단계 추진사항으로 관련 소프웨어를 심평원이 개발해 보급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2단계와 3단계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확정지은 뒤 고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2,3단계 사업의 시행시기를 부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규개위는 "다른 진료과간, 다른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및 실제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고, 시행시기를 고시에서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동 고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협의를 통해 실제 시행시기가 결정된 후에 동 고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