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처방전 2매요구 개원가 충돌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19 11:54:25
  • 직원 진료비 환불 증빙용…"의협에 해결 촉구"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본인부담금 환불을 이유로 원본 처방전의 제출을 강요하고 있어 원본 2매 발행을 요구하는 직원들과 이를 꺼려하는 의료기관 간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SK 등 일부 대기업들은 직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불해 주고 입원비의 경우도 일정액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복리후생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진료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기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근 들어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종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환자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던 대기업들이 지난 10월 1일부터 정보보호법과 관련해 환자 개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처방전 발행 매수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고, 또 이를 악용해 2회 조제 받을 우려 등이 있으므로 2매 발행에 난색을 표해 환자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실제로 모 지역의사회에는 최근에 회원들이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애로사항을 호소해 와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하나 더 발행하는 문제를 넘어서 환자 개인의 병력 정보 유출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체가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음으로서 정보유출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까지 기업체가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서는 어떤 불법성을 찾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처방전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은 없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답변이다.

즉 환자 개인이 스스로의 정보 공개를 희망한 것이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일부 지역의사회는 이에 대해 기업체 측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 발행 매수를 협의하게 될 처방전서식위원회 6차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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