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통보방법, 악용 우려"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27 15:47:27
  • 경실련,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해 개선요구

우편으로 보내지는 건강검진 결과통보가 허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를 통해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수검대상이 되고, 3,000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정작 검진결과의 통보절차가 허술하여 수취확인이 안되고, 중요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규정 역시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관련 비용도 상담료, 행정비용 등을 포함,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통보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가 가장 큰 정보 가운데 하나인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의견서를 통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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