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공청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03 09:49:30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 7일 공단 대강당서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이사장 조경애)는 오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현황 및 실태(박기수 경상의대 교수) △체납자 급여제한의 쟁점(윤태호 부산의대 교수)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유원섭 을지의대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현 건강보험에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보험료에 대해 과징금과 급여자격 정지 등 이중벌칙을 주고 있다"면서 "향후 수가 인상 및 급여확대 등으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들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공단의 수주를 받아 진행한 연구결과를 공개, 각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