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환심의위 "치료효과 인정 근거자료 미비"
심평원이 위암 치료시 'TS-1 단독요법-3주요법'에 대해 사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동 요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에서 치료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별도 심의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2주 투약 - 1주 휴약)'은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에 의거,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동 요법의 경우 위암에서 임상논문이 phase II study로 아직 치료효과를 보편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동 요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에서 치료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별도 심의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2주 투약 - 1주 휴약)'은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에 의거,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동 요법의 경우 위암에서 임상논문이 phase II study로 아직 치료효과를 보편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