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요양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변경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06 21:04:40
  • 의뢰기관에서 청구…진료실시기관 기준 단가적용

올해부터 상대가치점수 유형별 환산지수가 적용됨에 따라,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시 급여청구에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8년부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에 요양기관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가 적용, 진료의뢰 시 급여청구 방법이 일부 변경됐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타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한 요양기간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되, '단가'는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외래진료 중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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