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법률 시행령' 공포
5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외국 투자법인만 경제자유구역 안에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6월8일부터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인이 자본금 규모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오는 6월8일부터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인이 자본금 규모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